새문안교회 제2남선교회 회칙

제정 2007년 1월 1일 / 개정 2009년 12월 14일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새문안교회 제2남선교회라 한다.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새문안교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회원들의 신앙향상과 기독교적 인격도야에 힘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하며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선교의 사명을 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선교사업

 2. 신앙향상 및 인격도야를 위한 모든 사업

 3. 교회와 사회에 대한 봉사사업

 4. 성도의 교제와 친교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원은 61세부터 65세까지의 회비를 납부하는 새문안교회의 남자교인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의무) :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비의 납부

 2. 해당회의의 참석

 3. 제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활동

 

제3장 임원 및 부서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1인 감사 - 2인 직전회장 - 1인

        총무 - 1인 부총무 - 1인 협동총무 중 - 약간인

        서기 - 1인 부서기 - 1인

        회계 - 1인 부회계 - 1인

제8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사무를 통리하고 각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개정: 제3차총회(2008.12.14)

 3. 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4. 직전회장은 임원의 일원으로 다른 임원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교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한다.

 5.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사무를 총괄 집행한다.

 6.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며 총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협동총무는 총무의 직무수행에 보조한다.

 8. 서기는 본회의 회의를 기록하고 문서보존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9. 부서기는 서기를 보좌하고 서기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회계는 본회의 예산과 결산 및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장리한다.

 11. 부회계는 회계를 보좌하고 회계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고문)

 ① 본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임원회의 추천으로서 회장이 추대한다.

제10조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지도 및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을 둔다.

 1. 역대 증경회장은 본회의 지도위원이 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협동위원)

 ① 본회칙 제4조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협찬을 위하여 협동위원을 둔다.

 ② 협동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2조 (임원 및 부․차장의 선출)

 ①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과반수 득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출석인원 다수 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기타 임원 및 부․차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단이 선출한다.

제13조 (임원 및 부․차장의 임기) 임원 및 부․차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당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한다. 단 중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 및 부․차장의 보선)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기타 임원 및 부․차장은 회장단에서 보선한다.

 ② 보선된 임원 및 부․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부조직은 총무 및 부장에게 위임하여 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부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5조 (각부서의 종류) 본회사업을 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부서를 둔다.

 1. 기획부 2. 선교부 3. 재정부 4. 문화교육부 5. 사회부  6. 회우부 7. 심방부 8. 영상선교부

 9. 음악부 (개칭: 제3차총회(2008.12.14)

제16조 (각부서의 임무) 각 부서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기획부는 본회의 회칙 및 제반문제를 계획한다.

 2. 선교부는 국내의 복음선교에 관한 사항을 연구․계획․시행한다.

 3. 재정부는 본회의 예산편성과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문화교육부는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기독교적 교육과 문화 사업에 관한사항을 연구계획 시행한다.

 5. 사회부는 봉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시행한다.

 7. 회우부는 회원간의 친교에 관한 사항을 계획 시행한다.

 8. 심방부는 회원과 그 직계 가족들의 경조사와 우환가정을 심방하고 격려하는 사항을 계획 시행한다.

 9. 영상선교부는 컴퓨터를 통하여 선교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한다.

 10. 음악부는 찬양을 통하여 영적신앙를 고취하고 음악적 교류로 회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한다.

제17조 (각부서의 인원) 각부에 부장 1인과 차장 1인, 부원 약간인을 둔다.

 

제4장 회의

제18조 (회의기구)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 실행위원회, 부회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총회구성은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 있을 때에 임원회의 결의 또는 회원들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월례회는 매 월마다 회장이 소집한다. 단 사정에 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개정: 예정 제3차총회(2008.12.14)

 4. 임원회, 실행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부회는 필요 있을 때 부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19조 (총회)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월례회) : 월례회는 각부 사업 집행사항을 보고한다.

제21조 (임원회) :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월례회 및 실행위원회의 준비계획에 관한 사항

 2. 총회, 월례회 및 실행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2조(실행위원회) : 실행위원회는 임원, 부장, 차장으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월례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부 사업계획 및 시행사항

제23조 (부회) 부회는 제16조 해당사업을 협의한다.

제24조 (의결) 모든 회의는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재정

제25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각회원의 일반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6장 회칙개정

제27조 (회칙개정) : 본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제7장 보칙

제28조 (협의회 협조) 본교회 남선교회 협의회에 참가하며, 동회의 협의사항에 협조한다.

 

부칙

제1조 : 본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 본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1차개정 : 개정 2008년 12월 14일(제3차 총회)